갑자기 파혼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결혼식은 아직 세 달 정도 남았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결혼하지 말자며 파혼하자고 합니다. 이미 집을 합쳐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혼 요구는 물론, 자기 명의의 집이라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합니다. 파혼 이유는 모르겠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는 남자친구를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피해보상은 꼭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짐을 안 빼면
남자친구 쪽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나요?
-위자료 혹은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약혼이 성립되었다가 부당해소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매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임을 주장할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잘못으로 약혼해제에 이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상 손해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짐을 빼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법원을 통해 퇴거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약혼과 관련한 민법 규정입니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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