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 사라졌나요??
예를 들어 서울에 6억짜리 집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과 서울에 3억짜리 집 2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2개 갖고 있는 사람 재산세가 더 많았잖아요. 그거 사라지고 6억짜리 하나랑 3억짜리 2개 세금이 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세고지서로 부과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별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도 2022.05.10.~2024.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