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신청시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는 평균임금의 70%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팔을 다쳐 산재승인을.기다리는 중입니다
산재승인나고 2주 승인이 날것 같은데 요양급여 신청하고 휴업급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하는 일일평균 임금계산 방법은.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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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산출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 의해 규정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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