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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6.20

요양급여 신청시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는 평균임금의 70%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팔을 다쳐 산재승인을.기다리는 중입니다

산재승인나고 2주 승인이 날것 같은데 요양급여 신청하고 휴업급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하는 일일평균 임금계산 방법은.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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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산출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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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 의해 규정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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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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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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