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거래처 대표들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려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접대비 지출시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일정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대비인 경우 법인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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