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회사에 습관적으로 욕을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도 "이 새끼 x나게 잘하네. x나게 칭찬해"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팀장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네. 선생님이 느끼기에 기분 나쁘다면, 그러지 마시하고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다면,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에 신고하세요.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기록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가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 습관적으로 욕을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도 "이 새끼 x나게 잘하네. x나게 칭찬해"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지위 등 우위성을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라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은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