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상습적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괴롭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만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