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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24.03.03

말끝마나 욕을 하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상사 중에 말끝마다 욕을 섞어서 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끝마다 욕을 하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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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욕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말끝마다 욕을 섞어서 하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끝마다 욕을 하는 상사가 있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언, 욕설,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에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상습적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괴롭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만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욕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적/반복적으로 욕설을 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을 확보하여 회사 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