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해진단서 4주 에해당하는 다리골절(수술은안하고 뼈에금감) 합의는못해서 1차법원갔을때
검사는 징역1년 이라하고 4월9일 최종판결인데
제가 변호사없이 혼자하다보니 반성문이런 제도도 하나도모르고 아무준비도안하고 내일 법원갑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이나올까요..
집해유예는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 실형 1년을 구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실형가능성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 반성문등의 아무런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형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