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1층에 누구나 들어와서 놀수잇는 키즈 카페같은곳이 있는데요.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키즈카페에서 다치면 법적으로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