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부모님께 매매하려고 하는데 해당상황에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전) 2019년 제명의로 분양입주한 아파트 1채가 있고, 결혼후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24년 9월에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아파트 두곳 다 비조정지역이구요. 23년에 딸이 태어나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9월에 입주를 해보려는데 무주택이어야해서 기존집을 처분을 해야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아 기존집을 처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무주택인 부모님께 증여가 아니라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1. 기존집을 부모님께 매매를 하고, 신규분양 아파트에 무주택자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이 만 63세, 64세시고, 농촌에 사시고 축산업을 하셔서 소득이 안잡히는 상황입니다.
시골집은 무주택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구요
부모님께서 디딤돌 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실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중이시고, 건강보험은 저에게 피부양자로 올려져있는 상황입니다)
2-1 부모님의 대출이 가능하다면, 매매하는 기존집에 부모님 2분중에 한분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편물 및 지자체 혜택등이 있어서..)
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을 부모님께 매매하는 경우 원칙상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매매로써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맞추어서 매매를 진행하시고 자금조달이나 이체등의 기록등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생아특례신청은 문제가 없습니다.
2. 해당 부분은 부모님들이 직접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딤돌도 대소득이 있어야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이를 대체하는 추정소득 요건이 있어여 가능할듯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나 신용카드사용내역등으로 추정소득을 산출할수는 있습니다.
3. 매매에 있어서 매수자의 전입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 내 요건으로써 실거주나 전입신고의무가 있다면 이때는 해당 상품에 따라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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