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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1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ㅜㅜ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22시부터 06시 근무 ( 야간수당 미지급) / 주 3일(금,토,일)출근 하루 평균 7-8시간 근무 주휴수당 미지급
2. 저번달에 받아야하는 월급 1,287,000원 중 사정사정 하여 두차례 35만원 / 20만원으로 나누어 받음
3. 이번이 처음으로 나누어준게 아니며 계속 밀릴것으로 예상되어 그만두겠다고 통보 후 전화와서 월급을 이번주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함
4. 받아야하는 월급중 저번달 월급 737000원 이번달 월급 391500원 총 1,128,500원이 밀려있는 상태로 그만둠
5. 월급을 빠른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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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지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월급 지급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겠지만,

    근로감독관님의 시정지시에도 미지급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신거 같은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 등을 통해 취하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진정인의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노동청 신고시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노동청 진정 제기시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은 체불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 지시할 것입니다.

    지급 지시에 불응할 경우 보통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