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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군함조115
새까만군함조11524.02.02

퇴사 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는 중 같이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얼굴 입주변에 상처가 생겨 흉터가 생겼습니다. 레이저를 5번 치료하였으나 흉이 아직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흉터제거를 하고 싶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흉터제거는 피부미용임으로 성형이라면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에 생긴 상처를 지우고 싶은건데 이게 성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는데 퇴사를 해도 수술비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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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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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업무 수행 중 다친 것은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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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사했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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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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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직중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퇴사 후에도 얼마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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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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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제 얼굴에 생긴 상처를 지우고 싶은건데 이게 성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는데 퇴사를 해도 수술비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사후에라도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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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후 3년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수술비 치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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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한 처치나 수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산재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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