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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활달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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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 계약연장? 중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11월8일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이사 계획이 있어서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였으나 계약서 상 3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어 방을 못빼주겠다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찾아보니 묵시적 연장 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고지 시점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해당 내용이 맞을까요? 또한 전세대출을 받았어서 묵시적 계약으로 전세대출 기한을 늘리려고 했으나 은행 담당자 분이 서류가 있어야 연장이 된다고 해서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기간 연장? 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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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내에 위와같은 3개월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을 벗어날수는 없기에 만기 2개월전까지만 만기해지통보를 하셨다면 만기일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을 때 성립되는데 질문에서는 2개월전에 통보를 하셨다면 이러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체화해서 만기가 11월8일이면 9월8일이전에 통보하셨다면 만기일에 퇴거 및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서 해지통보를 하셨다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에 따라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게 맞고, 은행대출 단기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동일조건, 기간은 2년으로 다시 작성할수도 있지만 ,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묵시적갱신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2년간 연장된 계약임을 명시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양식이 다르기에 해당부분도 가능한지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덕 계약 해제를 희망할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하여여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직전 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유지합니다

    그러나 재계약 관계라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며 계약해지를 원할 대는 계약기간이 도래되기전 6ㅡ2개월전 까지 계약해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에서 대출 기간 연장시 계약사류를 요구하면 직전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하면 묵시적 계약 관계시는 직전 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대출연장을 하려면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해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11월8일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이사 계획이 있어서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였으나 계약서 상 3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어 방을 못빼주겠다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찾아보니 묵시적 연장 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고지 시점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해당 내용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계약해제 조건은 주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았어서 묵시적 계약으로 전세대출 기한을 늘리려고 했으나 은행 담당자 분이 서류가 있어야 연장이 된다고 해서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기간 연장? 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은행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 임을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연장된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2개월 전까지 통보가 기본이며 3개월 전 통보 요구가 있어도 법적으로 2개월 전 통보가 기준입니다.

    대출 연장용 서류를 위해선 임대인과 직접 계약기간 연장 협의 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현재 질문자님 상황은 계약서상 3개월 이내 통보를 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계약서 재작성이 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서류여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하시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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