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과 치료때문에 회사를 못나갔었는데 못나가는 기간을 회사에서 병가 처리 했습니다
그로인해 못받은 급여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나요
근데 저희아빠가 이미 합의를 봐서 보험 합의금은 받은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태라면 추가 합의금은 지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급 받은 합의금내에 휴업 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급여 미지급분에 대해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입원 기간동안만 실제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액의 85%를 보상합니다.
무급병가로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입원한 날 동안은 보상 가능하나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에 휴업 손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