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휴무 화요일~일요일 09:00~18:00 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9620x209(기본급) = 2,010,580
연장근로수당 9620x8시간x4.345주x1.5배 = 501,586
총 251,216,6원 뜨는데 이게맞죠? 251만원 이하로 주면 법위반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6일 48시간 근로하면 8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계산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세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 x 5 + 8(주휴시간) + 12(8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251만원이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산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