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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최저임금 계산하면 월급얼마인가요?

월요일 휴무 화요일~일요일 09:00~18:00 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9620x209(기본급) = 2,010,580

연장근로수당 9620x8시간x4.345주x1.5배 = 501,586

총 251,216,6원 뜨는데 이게맞죠? 251만원 이하로 주면 법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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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6일 48시간 근로하면 8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계산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세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 x 5 + 8(주휴시간) + 12(8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251만원이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휴무 화요일~일요일 09:00~18:00 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9620x209(기본급) = 2,010,580

      연장근로수당 9620x8시간x4.345주x1.5배 = 501,586

      총 251,216,6원 뜨는데 이게맞죠? 251만원 이하로 주면 법위반이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산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