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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차용증 쓰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작은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저에게 입금해야 하는 매수 대금은 1,500만 원입니다 이 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1,500만 원을 빌려주고 12월 말까지 원금 전액을 돌려받겠다 라고 차용증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자금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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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주시고 매매대금을 받으신 이후에 실제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