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온화한반딧불102
온화한반딧불10224.04.18

아버지의 사업상 임금체불로 인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이시고 3월에 퇴직한 직원이

3개월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저와 어머니께 지불해달라며 자녀인 저에게 연락오고 집에도 찾아옵니다

아버지 직업상 집에는 잘 안들어오시구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하면 지불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자세하게 알진 못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 가사 재산에 보탬을 주신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집도 물론 어머니가 평생 버신 돈으로 마련하신 집이라 어머니 명의입니다

저는 성인이고 사정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도 찾아와 현관에서 집안을 훑어 보고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 후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일을 잠깐 봐 드린적 있는데 그 때 그 직원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 및 문자로 돈 달라며 연락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아버지랑 합의하시라고 했는데

조취를 취하는 중이니 두고보라며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엄마나 제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자녀인 저에게 자꾸 연락오는 것에대해 고소나 고발이 가능할까요?

집에 찾아 오는 것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잘 안들어오셔서 엄마랑 저 둘이서 지내는 집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가족이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채무를 채무자가 아닌 그의 가족들에게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개인 사업자라면 그 자녀나 배우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연락하는 건 채권 추심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