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이시고 3월에 퇴직한 직원이
3개월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저와 어머니께 지불해달라며 자녀인 저에게 연락오고 집에도 찾아옵니다
아버지 직업상 집에는 잘 안들어오시구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하면 지불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자세하게 알진 못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 가사 재산에 보탬을 주신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집도 물론 어머니가 평생 버신 돈으로 마련하신 집이라 어머니 명의입니다
저는 성인이고 사정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도 찾아와 현관에서 집안을 훑어 보고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 후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일을 잠깐 봐 드린적 있는데 그 때 그 직원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 및 문자로 돈 달라며 연락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아버지랑 합의하시라고 했는데
조취를 취하는 중이니 두고보라며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엄마나 제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자녀인 저에게 자꾸 연락오는 것에대해 고소나 고발이 가능할까요?
집에 찾아 오는 것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잘 안들어오셔서 엄마랑 저 둘이서 지내는 집인데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