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지급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은 휴일 이였으나,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공휴일 1일 출근(4시간) 시, 대체 휴무일 1일을 줘야되는건가요?
공휴일1일 출근(4시간) 하고, 대체휴무 지급 + 1.5배 수당을 주면 회사에서 손해보는건데 복지차원으로 둘 다 해주는거라고 말하네요.
이게 맞나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일 지급 또는 공휴일근무 시간 당 1.5배 > 둘 중 하나만 주는건가요?
아님 둘 다 적용시켜줘야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일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다른날에 1일의 휴일이 부여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시간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