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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역동적인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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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우장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되었는데 휴우장해관련하여 6개월후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다는데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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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유장해의 경우 6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직접 처리하셔도 되고 손해사정사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상정도, 청구할 보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되었는데 휴우장해관련하여 6개월후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다는데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되는지 궁금해요

    :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되었다면 가능하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압박골절의 경우 사고기여도, 압박률에 따른 장해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압박 골절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보상에도 후유장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를 처리할 때에도 피보험자인 질문자님 측에 유리한 ama식 장해 진단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쪽은 의학적으로 성인 이후 지속적 퇴행이 발생하는 신체부위여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고려해보실만한 사항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