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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드물게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님 살해한 후 경찰 수사로 발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님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先順位)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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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