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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뚱땅
신뚱땅23.04.11

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작년 5월부터해서 현재까지 2천만원가량 돈을 빌려줬습니다

카카오톡내용 이체내역 통화내역밖엔없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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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역, 이체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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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 카톡내역이 있다고 하신다면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법원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 집행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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