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신청시 신청후 한달이내에 재취업하면 총 받을 금액의 절반을 주는
고용보험 신청시 신청후 한달이내에 재취업하면 총 받을 금액의 절반을 주는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 퇴사후 고용보험 신청을하고 한달 이내에 다른 곳에 4대보험적용사업장에 재취업을 할경우
원래 총 기간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수령할수있다고하는데요.
3년4개월정도 근무후 퇴사시 고용보험을 받을 기간과 위의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