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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시 신청후 한달이내에 재취업하면 총 받을 금액의 절반을 주는

고용보험 신청시 신청후 한달이내에 재취업하면 총 받을 금액의 절반을 주는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 퇴사후 고용보험 신청을하고 한달 이내에 다른 곳에 4대보험적용사업장에 재취업을 할경우

원래 총 기간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수령할수있다고하는데요.

3년4개월정도 근무후 퇴사시 고용보험을 받을 기간과 위의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2분 1이상 남기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와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반이상 남겨두고 취업을 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 1이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제도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하였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4개월 근무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 후 한달이내에 재취업하면 주는 게 아니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못받은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