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할인 관련 개정 세법의 소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세법 개정으로 직원 할인 시 비과세 한도 및 과세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었는데
소득으로 잡는 것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판매 정가 500만원의 제품을 할인 30%를 받아 구매하였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정가 : 5,000,000
할인가 (30%) : 1,500,000
구매금액 : 3,500,000
근로소득 : 1,500,000 (할인가 전체)
비과세 : 1,000,000 (판매가의 20%까지)
과세 : 500,000 (판매가의 20%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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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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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 혹은 시가의 20% 중 큰 금액 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시에 따르면 5백만원의 20%인 1백만원과 240만원 중 큰 금액인 240만원이 한도가 되며 할인금액이 150만원이 되므로 과세 되므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