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후 특별송달 그리고 이사불명이나왔을 때 다음 진행은 어떻게하면될까요?
채무자가 초본에 등록된 집에 주차 후 들어가는것도 눈으로 확인했고
우편 물도 계속 오고 주민세,통신사 명세서도 다 봤는데요.
일반송달,그리고 주소보정 후 다시 특별송달 결과보기 ->이사불명 이라고 떠 있습니다.
1.이런경우 제가 다음으로 진행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2.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는 공시송달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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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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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신 후 공시송달 절차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불능상태가 되었다면 공시송달신청을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하 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