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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현금으로 줄시 영수증을 공인중개사님입회하에 주면될까요?

보증금을 현금으로 줄시 영수증을 공인중개사님입회하에 주면될까요?

아니면 법무사님을 모셔서 해야할까요??

공증까지 받아야할 사항인건지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인(법무사가 아니라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을 통해 공증을 받으면 가장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역시 공인중개사가 입회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가 입회하여 영수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으로 부터 영수증을 정확하게 서명 날인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