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에 꼭 해야 할 일들일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여 한 세달후에 퇴사를 할 거 같은데여 퇴사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나가야 하는 건 아닌데 퇴직 시에 꼭 해야 할 일들일 뭐가 있을까여?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나 경력증명서 요청 등을 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시 다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갈 일을 막기 위해서 퇴직 전에 모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퇴직이 완료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에게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퇴직 처리가 끝나면 서류들을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업무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을 경우 이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교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한달전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진행하고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근로자의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퇴사 전에 사용증명서와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