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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천산갑105
배부른천산갑10523.04.26

무급휴가 제안받았는데 4대보험은 어찌되는지요?

무급휴가는 월급 안 받고 4대보험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어찌되는지??

무급휴가중 다른곳에서 일할수 있나요??

회사가 일이 없어서 무급휴가 말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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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휴직신고 및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휴직기간동안은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경영사정과 같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사용자측 요청으로 휴업을 하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수입을 얻게된다면 휴업수당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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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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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월급 안 받고 4대보험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어찌되는지??

    무급휴가중 다른곳에서 일할수 있나요??

    회사가 일이 없어서 무급휴가 말이 나오네요...

    무급휴가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 월별 일할계산된 금액내에서 보험료 공제합니다.

    고지내용대로 고지하는 곳이더라도 차후 정산처리되므로 문제없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은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무급휴가중 다른곳에 일할 경우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직장의 동의를 구한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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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무급휴가 동안 회사가 휴직 신청을 하거나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휴가가 끝나고 휴가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서 일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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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으로 처리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원천징수).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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