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한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함.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우선 여러개의 사업장을 옮겨다니면서 근무한 근로자가 근무중에 질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이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에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거나 혹은 악화시켰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며 여러직장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 그 해당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서 그 자료를 삼아야 합니다.
즉 복수의 사업장에서 해당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나, 혹은 업무상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이것이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주어서 해당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되거나 혹은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다면 이는 인관과계가 성립되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즉 업무사 재해로 인정시)인정시 복수의 사업장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서 상기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 2017.4.28, 2016두561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면서,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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