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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일반적으로소중한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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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세금을 뗐는데, 고용, 산재보험에서 알바한 곳 납부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현재 비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알바처에서 7월 말과 8월 말에 각각 월급과 유사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간이로 작성한 구글시트의 명세서에 따르면 연금, 건강, 요양, 고용 보험으로 근로자 공제가 되어 약 9%가 제외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최종 수령액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 확인하는 사이트로 납부된 내역을 확인해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정부24 모두에서 확인해보았으나 4대 보험 가입내역도 뜨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등록해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다른 단기 알바(3.3% 공제)의 경우, 일용직 처리 되어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 공제하여 4대보험 적용된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다른 비용처리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실제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제 급여에서만 공제한 걸까요?

내년이 되기 전에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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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

    정규직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자가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급여액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해당 기관에 해야만

    개인의 4대보험료 가입 및 납입내역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어떤 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세 신고를 했다면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 직장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원천세 신고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