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끈질긴스컹크20
끈질긴스컹크20

사직서를 남이대신써도 되는 건가요?

입사한지 한달 못돼. 어제 퇴사했는데

오늘 반장이 사직서를 대신 써내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사유나 본인싸인도. 없이. 말이죠.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퇴사함에 있어 방문이 어렵고 위임했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의 허락없이 타인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서 등을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래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구두 또는 문자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방법에 대해 따로 규정되는 바는 없으나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리작성을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써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퇴사가 협의가 되었다면 퇴사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 또한 귀하의 사직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퇴사를 위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타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