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같이 일하는 사람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달을 다 안채우고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퇴사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개인의 의사로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신 것이라면 그 내용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회사의 내부 절차란게 있으므로 가급적 협조하시는게 좋으며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출석해서 작성할 필요 없고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관련 없이 사직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였다고 보이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 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등 법적분쟁 없이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루를 일하든, 한달을 일하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내시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여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향후 분쟁을 방지하고 확실히 하려면 사직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가능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했든 몇년을 일했든 사직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ㅇ낳더라도 별도의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 제출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한달 이상이든 미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게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