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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텐렉212
홀쭉한텐렉21223.11.08

회사에서 단속적 근로자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수당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인사담당자분께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니 단속적근로자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고노부에 승인을받자고 하셨고, 수당은 기존에 주던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담당자분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작성할때 수당부분을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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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분께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니 단속적근로자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고노부에 승인을받자고 하셨고, 수당은 기존에 주던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담당자분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작성할때 수당부분을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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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으니 회사와 합의한 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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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며,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때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기로 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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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단속적 근무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위반 회피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게 된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게 있으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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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속적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해당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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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수당을 명시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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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감단 근로자는 해당 수당 지급에서 야간수당 외에는 빠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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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질의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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