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인사담당자분께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니 단속적근로자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고노부에 승인을받자고 하셨고, 수당은 기존에 주던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담당자분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작성할때 수당부분을 명시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