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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근로계약서 근로자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의 형태가 애매하고 잘못되어 있어 변경하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고정OT제 52시간(40+12)이 아닌 53시간(40+1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2. 13시간은 고정연장시간의 50%를 가산하여 기재한것으로서 실질근로시간은 8.66667수준

3. 오퍼레터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질것으로 사료되어 52시간제로 변경 예정

이때, 약 3.3시간을 급여의 변동 없이 고정근로시간을 늘림으로서 불이익 변경이므로 어떠한 합의서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것인지(샘플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체 왜 굳이 50% 가산을 반영한 시간으로 환산하여 13시간을 기재한것인지..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지, 실질적 이득이 있는지 아시는게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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