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이지만
저는 주 72시간 정도 일을 할 때가 많고, 공휴일과 주말 근무를 하는데 보통 주 6일 근무하고, 주 5일 근무 하는 날은 아주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 했다 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들어 문의 드립니다.
1. 시간 외 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 임금에 동의 한다.
2.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내의 연장 근로에 동의한다
3.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동의 한다.
4.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2번 문항의 주 12시간 내의 연장 근로지만 사실상 24시간 정도의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 임금제에 동의 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휴일 없이 근무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에 동의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