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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꾸말꾸
말꾸말꾸23.11.03

근로계약서에 위반 또는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정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이지만

저는 주 72시간 정도 일을 할 때가 많고, 공휴일과 주말 근무를 하는데 보통 주 6일 근무하고, 주 5일 근무 하는 날은 아주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 했다 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들어 문의 드립니다.

1. 시간 외 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 임금에 동의 한다.

2.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내의 연장 근로에 동의한다

3.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동의 한다.

4.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2번 문항의 주 12시간 내의 연장 근로지만 사실상 24시간 정도의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 임금제에 동의 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휴일 없이 근무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에 동의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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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상기 포괄임금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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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법입니다.
    2.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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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했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죠.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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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2시간을 초과하여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 동의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휴일근로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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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2. 아니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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