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라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방안에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