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차량 동급차량 렌트 법 변경

예전에는 내차가 사고가나면 내차량과 동급의 차량이 수리기간동안 렌트가 나왔는데

왜 지금은 동배기량 국산차만 렌트가 되는걸로 법이 바뀌었나요?

제차가 외제차 3000cc 스포츠카 차량인데 피해자로 사고가날시 현대 제네시스 차량이 렌트로나오는건 너무 부당한것 같은데 어떠한이유로 이런법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이 변경되어 동일 차량의 국산 자동차로 대체하는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의 변경으로 동급의 최저가 렌트차량을 지급 하는 것 입니다.

      보통 최저가의 경우 국산 차량이기 때문에 동일 배기량의 국산 차량을 렌트해주는 것 입니다.

      만약 렌트비에 대한 소송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라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방안에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