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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염고래158
그리운수염고래15821.03.07

교통사고 피해자 차량 동급차량 렌트 법 변경

예전에는 내차가 사고가나면 내차량과 동급의 차량이 수리기간동안 렌트가 나왔는데

왜 지금은 동배기량 국산차만 렌트가 되는걸로 법이 바뀌었나요?

제차가 외제차 3000cc 스포츠카 차량인데 피해자로 사고가날시 현대 제네시스 차량이 렌트로나오는건 너무 부당한것 같은데 어떠한이유로 이런법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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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이 변경되어 동일 차량의 국산 자동차로 대체하는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의 변경으로 동급의 최저가 렌트차량을 지급 하는 것 입니다.

    보통 최저가의 경우 국산 차량이기 때문에 동일 배기량의 국산 차량을 렌트해주는 것 입니다.

    만약 렌트비에 대한 소송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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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라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방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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