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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11.03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6시~8시 50분 시급은 1만원 하루 3만원입니다.

계약서에는 하루 2시간 50분이라 일주일 14시간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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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6시~8시 50분 시급은 1만원 하루 3만원입니다.

    계약서에는 하루 2시간 50분이라 일주일 14시간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못받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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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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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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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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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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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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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주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주 14시간 근로지만 실제로 일일 3시간 근로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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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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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 부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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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미만이므로

    한주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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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정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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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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