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먼저 현재 제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1. A 공공기관에서 1년 6일 근무했고 계약직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고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2. A 공공기관 계약만료로 퇴사 후 현재 B 공공기관에서 1개월 미만짜리 계약직으로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고있음
B 공공기관 단기계약 알바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B 공공기관에도 계약 끝나면 이직확인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정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사례의 경우 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B 두곳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기관이 B기관이므로 B기관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처리되나,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상용직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만료로 마무리되었으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용직으로 마지막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일용직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일용직장은 제외하고 이전 1년 6개월 일한 계약직장에서만 받으면 됩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B가 일용직이면 이직확인서는 필요없고, 상용직이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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