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 인턴6개월 계약직으로(근로계약서에 6개월을 명시) 계약이 종료된상태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1-2달정도 근무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이면 안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포함(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사유가 중요한 바,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
그외 기간은 합산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에서의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종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