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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18
유망한표범11824.01.15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인턴6개월 계약직으로(근로계약서에 6개월을 명시) 계약이 종료된상태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1-2달정도 근무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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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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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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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이면 안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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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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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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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포함(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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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사유가 중요한 바,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

    그외 기간은 합산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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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에서의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종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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