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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원앙22
건장한원앙2223.01.04

2023 최저시급으로 계산도와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 주6일 일 11시간 근무 중 2시간휴식 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하면 세후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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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8)÷7×365÷12=230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30=2,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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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가 되어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5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로

    국민연금 116,610원 / 건강보험 91,860원 / 요양보험 11,760원 / 고용보험 23,320원 / 근로소득세 49,330원 / 지방소득세 4,930원

    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93,722원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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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

    - 예상실수령액: 2,293,7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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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591,532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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