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주 1일 휴무이구요6일 근무 중 5일은 9시30분~6시까지 하루는 4시간만 근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하면 세전 / 세후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1.5+8)÷7×365÷12=215
월 최저임금=9,620×215=2,068,3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7.5시간이 되며 한주 총 근로시간은 41.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069,045원이 되고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185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4.5%)93,100원
건강보험 (3.545%)73,340원
요양보험 (12.81%)9,390원
고용보험 (0.9%)18,62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1,450원
지방소득세(10%)2,140원
월 예상 실수령액1,851,005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 기재가 없어, 1시간 휴게시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없습니다.
약 208만원 정도 나옵니다.
세전 금액 기준이고, 세후 금액은 정확한 산출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통상 4대보험 등 소득세 등으로 10% 공젱되므로
약 1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1.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069,046원(세전)"이며, 예상 실수령액은 1,851,00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