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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22.12.10

2023년 최저시급 기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하루 4시간씩 5일 일하고 월급으로 받을 시

주휴수당 포함 얼마 받아야 하나요?


2.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6시간씩 5일 일하고 월급으로 받을 시

주휴수당 포함 얼마 받아야 하나요?


23년도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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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 x 5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003,17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504,7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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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하루 4시간씩 5일 일하고 월급으로 받을 시

    주휴수당 포함 얼마 받아야 하나요?

    네. (20시간+4시간)*4.345주*9620=1,003,174원 입니다.


    2.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6시간씩 5일 일하고 월급으로 받을 시

    주휴수당 포함 얼마 받아야 하나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하루 5시간인가요?

    그렇다면 주2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5+5)*4.345*9620=1,253,967원 입니다.

    근로시간 달라지면 위 계산식에 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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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없이 1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003,174원이 됩니다.

    1일 6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504,76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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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6(5일+주휴일1일)*4.345(한달 평균 주수)*9,620=1,003,174원입니다.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1,504,76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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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5×9,620= 38,480원입니다.

    2. 30/5×9,620= 57,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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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0+4)÷7×365÷12=104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04=1,000,480

    2.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0+6)÷7×365÷12=156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56=1,5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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