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집주인이 돈을 못빼주는 경우 세부사항 질문드려요.
기가막히는게 돈도 못빼주고 내용증명도 받지않겠다고저보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다행히 보험은 가입되있어서
내용증명 2번 반송처리되고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처리까지 완료됐는데요.
임대인이 건물주인데 만기이후 2-3개월뒤에 보험에서 돈이 나온다는데 그기간동안 관리비는 안내도 될까요??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ㅜㅜ
사는동안은 내야하는걸까요?
저는 법무사 통해사 진행해서 비용도 계속 나가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