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집주인이 돈을 못빼주는 경우 세부사항 질문드려요.

기가막히는게 돈도 못빼주고 내용증명도 받지않겠다고

저보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다행히 보험은 가입되있어서

내용증명 2번 반송처리되고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처리까지 완료됐는데요.

임대인이 건물주인데 만기이후 2-3개월뒤에 보험에서 돈이 나온다는데 그기간동안 관리비는 안내도 될까요??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ㅜㅜ

사는동안은 내야하는걸까요?

저는 법무사 통해사 진행해서 비용도 계속 나가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이라도 들어나서 다행입니다

      계약 날자를 못맞춰 애먹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사실 날자를 못맞춰주면 은행이자라도 대주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나중에 임대인께 조금이라도 요구를 해보세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부분이 진행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현 주택에 거주중이라면 관리비와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이후에 이사를 가신상태라면 당연 부담의무가 없지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더 거주하게 된 것이고 더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해보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 시 대화내용 보관, 전화 시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임대차등기명령후 이사나가신다음부터는 내지않으셔도 됩니다만 사용수익중인 공과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는게 맞지만 어차피 보험에서 변제받으시게 될 거 같으니 저같으면 일단 안내고 있을 거 같네요. 추후 몇만원 되는 돈 받으러 연락하면 맘대로 하시라고 똑같이 대응하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