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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개구리163

뽀얀개구리163

소액 지급명령신청서 쓰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적은돈이라 40만원?

그냥 돈은 상관없는데 지인이 안갚고 잠수탄게 열받아서 쓰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건 계좌번호 , 폰번호 , 이름 인데

계좌이체내역이랑 갚는다한 대화내용은있는데 지급명령신청서에 상대방 주소를 써야하는데

모르는데 이경우는 못쓰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별도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소장을 작성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