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건물이 경매 들어갈꺼라고 할때 중간에 퇴거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1층에 식당을 포함하는 건물이고 건물주가 식당과 함께 원룸들 전체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주가 이혼후 돈을 안줘서 전처측에서 요구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퇴거 예정인데 아직 경매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 제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줄경우 그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보증금 내놓으라고 시위하거나 이럴 경우 영업방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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