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근로계약 위반에 따라야할까요?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학원생이 줄었으니 실제 수업시간만 인정해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수업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된다고 하구요.(수업 과목 특성상 준비시간이 길고, 주말에도 나와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쓴 적도 없고, 바뀐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통보당한 일이라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기 45일전에 통보를 하라는 계약내용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당한 조건에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사의 지시를 따라 실 근무시간은 적어져도 계약서대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추가적으로 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아님에도 지금까지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따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업준비 시간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녹음 내역/이메일, 직장 동료의 진술서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사직권고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시간외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