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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스라소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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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학원 강사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했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퇴사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2020.5 쯤 알바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때 이후로 시급이 오르긴 했으나 업무가 바뀌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우선 업무 변경,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계약서 미재작성으로 위반하는 경우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위반 시 행해지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2.7 퇴사 의시를 통보하였고 그 사유로는 수업을 더이상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몸 상태라고 언질을 주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과 관련이 있고요. 연말이기에 2023년 관련 커리큘럼도 짜여진 상태였고 상태가 심해지기 이전에 어떤 수업을 맡겠다 라는 구두로 말을 뱉기는 했습니다. 퇴사 이야기를 언급하였을 때 당황함과 뱉은 말이 있으시지 않냐, 애들도 다 쌤이 맡는다고 알고 있을 텐데 등의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면 미리 언질을 주어야 하지 않았냐, 언제부터 그랬냐, 등을 따져 묻더라고요. 이게 퇴사 의사를 밝히는데 답하여 하는 것들인가요.

학년을 도맡아 하다 보니 특정 아이들과 친밀도가 형성된 건 사실이며 제가 근무하지 않는 이상 학원을 그만둘 아이가 다섯 이상 정도로 예상합니다. 원장도 그걸 알고 있어 저 보고 1, 2 월까지의 특강과 정규 수업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퇴사 의사 고지 30 일 후, 즉 저는 내년 1월 7일이 되는데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 시 사직서 작성 등의 행위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급니다. 1 월 7 일 이후로는 법적으로 제가 근무해야 하는 의무나 위반되는 권리는 없을까요? 퇴직금 또한 수령 가능한가 싶어서요.

후임 관련해서는 분명 제게 구하려고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며 후임 관해서는 변명만 늘여놓은 상황입니다.

덧붙여 제 퇴사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원을 끊게 된다면 그게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그 아이들과 그룹 과외를 형성할 가능성 또한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궁급합니다.

궁금증을 길게 늘여놓았는데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간의 배려와 신뢰를 지키려 그 상황에서는 사과와 긍정의 답만 놓고 온 상황인데 제가 아픈 상황임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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