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했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퇴사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2020.5 쯤 알바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때 이후로 시급이 오르긴 했으나 업무가 바뀌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우선 업무 변경,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계약서 미재작성으로 위반하는 경우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위반 시 행해지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2.7 퇴사 의시를 통보하였고 그 사유로는 수업을 더이상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몸 상태라고 언질을 주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과 관련이 있고요. 연말이기에 2023년 관련 커리큘럼도 짜여진 상태였고 상태가 심해지기 이전에 어떤 수업을 맡겠다 라는 구두로 말을 뱉기는 했습니다. 퇴사 이야기를 언급하였을 때 당황함과 뱉은 말이 있으시지 않냐, 애들도 다 쌤이 맡는다고 알고 있을 텐데 등의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면 미리 언질을 주어야 하지 않았냐, 언제부터 그랬냐, 등을 따져 묻더라고요. 이게 퇴사 의사를 밝히는데 답하여 하는 것들인가요.
학년을 도맡아 하다 보니 특정 아이들과 친밀도가 형성된 건 사실이며 제가 근무하지 않는 이상 학원을 그만둘 아이가 다섯 이상 정도로 예상합니다. 원장도 그걸 알고 있어 저 보고 1, 2 월까지의 특강과 정규 수업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퇴사 의사 고지 30 일 후, 즉 저는 내년 1월 7일이 되는데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 시 사직서 작성 등의 행위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급니다. 1 월 7 일 이후로는 법적으로 제가 근무해야 하는 의무나 위반되는 권리는 없을까요? 퇴직금 또한 수령 가능한가 싶어서요.
후임 관련해서는 분명 제게 구하려고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며 후임 관해서는 변명만 늘여놓은 상황입니다.
덧붙여 제 퇴사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원을 끊게 된다면 그게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그 아이들과 그룹 과외를 형성할 가능성 또한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궁급합니다.
궁금증을 길게 늘여놓았는데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간의 배려와 신뢰를 지키려 그 상황에서는 사과와 긍정의 답만 놓고 온 상황인데 제가 아픈 상황임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인상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사 의사 표명 후 30일 정도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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