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는 것을 종용해 그만둔다 했어요... 해고가 아닐까요?
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수업관련해서 지시도 받고 강의실도 정해져있고 학부모상담도 진행하며 교재도 제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시급제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몇 달 지나니 비율제 전환을 권한 것입니다. 현재 급여 300쯤 되는데 비율제 전환하고 150만원만 받으라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달 여유를 주겠다고는 하는데 근무하러 나간 날 통보받고 당일에 정해서 말해달라고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시급제로는 고용 못해준다고 비율제 할 거 아니면 나가라고 한 부분에 있어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닌가요?? 원래 계약을 지키지 못한 건 원장님인데요ㅜㅜ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원장님이 말 꺼낸 날 다음날부터 사실상 해고 당한 거로 봐야하나요? 저는 언제까지 일해야할까요ㅠ 원장님이 수업 다 없앨때까지?ㅠ
-카톡 전화녹취 등으로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율제 전환을 하거나 그만두라고 하면 전환할 생각도 없고 그만둘 생각도 없다고 해야 해고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해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 노동관계법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임금조건으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이 명백히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으므로 해고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장하신바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다퉈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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