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수업관련해서 지시도 받고 강의실도 정해져있고 학부모상담도 진행하며 교재도 제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시급제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몇 달 지나니 비율제 전환을 권한 것입니다. 현재 급여 300쯤 되는데 비율제 전환하고 150만원만 받으라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달 여유를 주겠다고는 하는데 근무하러 나간 날 통보받고 당일에 정해서 말해달라고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시급제로는 고용 못해준다고 비율제 할 거 아니면 나가라고 한 부분에 있어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닌가요?? 원래 계약을 지키지 못한 건 원장님인데요ㅜㅜ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원장님이 말 꺼낸 날 다음날부터 사실상 해고 당한 거로 봐야하나요? 저는 언제까지 일해야할까요ㅠ 원장님이 수업 다 없앨때까지?ㅠ
-카톡 전화녹취 등으로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