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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호랑나비195
넉넉한호랑나비195

그만두는 것을 종용해 그만둔다 했어요... 해고가 아닐까요?

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수업관련해서 지시도 받고 강의실도 정해져있고 학부모상담도 진행하며 교재도 제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시급제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몇 달 지나니 비율제 전환을 권한 것입니다. 현재 급여 300쯤 되는데 비율제 전환하고 150만원만 받으라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달 여유를 주겠다고는 하는데 근무하러 나간 날 통보받고 당일에 정해서 말해달라고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시급제로는 고용 못해준다고 비율제 할 거 아니면 나가라고 한 부분에 있어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닌가요?? 원래 계약을 지키지 못한 건 원장님인데요ㅜㅜ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원장님이 말 꺼낸 날 다음날부터 사실상 해고 당한 거로 봐야하나요? 저는 언제까지 일해야할까요ㅠ 원장님이 수업 다 없앨때까지?ㅠ

-카톡 전화녹취 등으로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율제 전환을 하거나 그만두라고 하면 전환할 생각도 없고 그만둘 생각도 없다고 해야 해고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해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임금조건으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이 명백히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으므로 해고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장하신바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다퉈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