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성립조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친구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명예훼손 성립 조건에 해당하면 둘다 신고 못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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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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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 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둘 다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다 명예훼손 성립조건에 해당하면 쌍방 신고가 가능한 것이지 신고 자체를 서로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 서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고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고는 가능하나, 결국 서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할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서로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쌍방 폭행처럼 각각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