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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꿩199
친구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명예훼손 성립 조건에 해당하면 둘다 신고 못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알려주세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 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둘 다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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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다 명예훼손 성립조건에 해당하면 쌍방 신고가 가능한 것이지 신고 자체를 서로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 서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고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고는 가능하나, 결국 서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할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서로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쌍방 폭행처럼 각각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