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장 대표 개인카드 사용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업종에서 근무중입니다!
법인사업장인데 대표님께서 사업 관련된 광고료 지출을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설정해놓으셨는데
개인 카드로 결제가 됐다고 말씀주셨습니다 ㅜㅜ
이러한 경우 개인카드 내역관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받으면 될까요?
어떻게 안내드리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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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카드 지출 영수증과 광고업체와 법인간 계약서 정도를 구비해놓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 영수증은 잘 보관해두시라고 하시고, 법인->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만큼 이체하시면 됩니다. 법인에서는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