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통상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직할 것), 종전 사업장에서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 바로 옆 건물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