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는 지역의 주민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을텐데요.
사실상 세입자는 약간의 이사비등을 받고 나가는것이고 혜택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오고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많이 저렴하니 그것이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든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니 당연히 건축기간동안에는 다른데 가서 그 기간동안 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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