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하게되면 그곳에 살던 주민은 받는 혜택이 뭐가있나요
재개발이 확정되긴했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다른곳애서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는 지역의 주민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을텐데요.
사실상 세입자는 약간의 이사비등을 받고 나가는것이고 혜택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오고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많이 저렴하니 그것이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든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니 당연히 건축기간동안에는 다른데 가서 그 기간동안 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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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 되면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그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 분양권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혜택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조합원이 되어 새로 개발된 곳에 입주권등을 받을수 있는게 가장좋은 혜택이며, 이와 같은 입주권은 향후 건설된 아파트등이 가지게될 향후 시세상승 기대가 있기에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등으로 현 지역에서 나가게되는데 이때 이주비등이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은 현 집주인 기준으로 혜택입니다. 세입자는 사실 큰 이득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목적은 사회기반 시설을 보강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2가지 요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인은 당연히 보상을 받던지 현금청산을 당하던지 할 것이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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